기업재무
Advisory Jury(자문배심)
당사자에게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건에서, 판사가 참고용으로 배심원의 의견을 구하되 최종 판단은 판사가 직접 내리는 미국 재판 제도
자문배심이란?
자문배심(Advisory Jury)은 원고·피고 어느 쪽도 배심 재판을 받을 법적 권리가 없는 사건(주로 형평법상 구제를 다투는 사건)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의견을 듣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인 배심 재판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최종 판단과 선고는 전적으로 담당 판사의 몫입니다.
왜 활용하나
- 사건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파급력이 커서, 판사가 일반 시민(지역사회)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늠하고 싶을 때 활용됩니다.
- 판사 단독으로 진행하는 재판(bench trial)에 배심 심리 절차를 더해, 증거·증언에 대한 다각도 검토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배심원 평결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므로, 판사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목할 점
대형 소송에서 자문배심이 구성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배심원단의 평결 자체보다 그 이후 담당 판사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주가·사업 리스크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심 평결과 판사의 최종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평결 소식만으로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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