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
Arbitration(중재)
법원 재판 대신, 당사자가 합의로 선임한 제3자(중재인)가 분쟁을 판단하고 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사적 분쟁해결 절차
**중재(Arbitration)**는 소송 당사자들이 공개 법정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전에 합의한 규칙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arbitrator)에게 분쟁의 판단을 맡기는 사적 분쟁해결 방식이다. 중재인의 결정(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항소가 불가능하고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진다.
미국 금융·크립토·고용 계약에는 이용약관에 '분쟁은 중재로만 해결한다'는 강제 중재 조항과 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폭넓게 들어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판보다 비공개로 빠르게 끝나고, 배심원 평결에 따른 거액 배상 위험과 집단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대로 이용자는 소송할 권리가 제한되고 판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유사 피해자가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소비자·이용자 분쟁을 안고 있는 기업이 대규모 집단소송 대신 개별 중재로 사건을 분산 처리하고 있다면 일회성 대형 배상 충격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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