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
Chapter 11 Bankruptcy(챕터 11 파산보호)
미국 연방파산법 11장에 따른 회생 절차로,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법원 감독 아래 빚을 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해준다.
**챕터 11(Chapter 11)**은 미국 연방파산법 11장에 규정된 기업 회생 절차다. 회사를 청산해 자산을 나눠 갖는 챕터 7과 달리, 챕터 11을 신청한 기업은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법원 감독 아래 채무 조정이나 자산 매각을 진행한다. 한국의 법정관리(회생절차)와 비슷한 개념이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개별 추심과 소송이 자동으로 멈추는 '자동정지' 효력이 생긴다. 회사는 이 시간 동안 채권단과 회생계획을 짜거나, 법원 주도의 매각 절차(363 매각)로 사업부나 지식재산권을 팔아 빚을 갚는다. 매각 때는 먼저 최저 입찰가를 제시하는 '스토킹 호스' 입찰자를 정해 놓고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경쟁 입찰을 받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 입장에서 챕터 11은 대개 기존 주주 지분이 크게 희석되거나 사라진다는 뜻이다. 변제 순서가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주주 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각 대상 자산을 싸게 사들이는 인수 기업에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 매일 아침 해외주식 뉴스를 한 장으로 — 아침한장 뉴스레터 보러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