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
Confidential Filing (DRS)(비공개 상장예비심사서 제출)
기업이 IPO를 준비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SEC에 비공개로 먼저 제출해 심사받는 절차. 상장 일정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다.
개념
미국에서 기업이 상장을 추진할 때, 증권신고서(S-1) 초안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은 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Draft Registration Statement, DRS). 2012년 JOBS법으로 신흥성장기업에 허용됐다가 2017년부터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다. 회사는 SEC와 비공개로 정정 절차를 주고받은 뒤, 로드쇼 시작 약 15일 전에 신고서를 공개한다.
투자자가 주목하는 이유
비공개 제출은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는 신호이지만, 구체적 실적·리스크·공모 규모는 공개 시점까지 알 수 없다. 회사는 시장 상황이 나쁘면 공개하지 않고 일정을 미룰 수 있어, 비공개 제출 사실만으로 상장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체크포인트
- 비공개 제출 이후 실제 공개(공모가 밴드·재무제표 노출) 시점
- 회사가 밝힌 예상 상장 시기와 '시장 여건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는 단서 조항
- 공개된 신고서의 매출·손익, 공모 조달 규모와 기업가치
💡 매일 아침 해외주식 뉴스를 한 장으로 — 아침한장 뉴스레터 보러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