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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수

Price Limit(상한가·하한가)

하루 동안 개별 종목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최대 폭을 미리 정해둔 가격제한폭 제도. 상한선에 닿으면 상한가, 하한선에 닿으면 하한가라 부른다.

상한가·하한가란?

가격제한폭은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오르내릴 수 있는 폭을 제한해 둔 제도입니다. 주가가 상승 한도까지 오르면 상한가, 하락 한도까지 내리면 하한가라 부릅니다.

도입 배경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투자자가 과도한 손실을 보거나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한국 증시는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상한가 잠금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을 크게 웃돌아 상한가에서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를 흔히 "상한가에 잠겼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서킷브레이커와의 차이

서킷브레이커가 시장 전체의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라면, 가격제한폭은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폭 자체를 제한하는 상시 제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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