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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

Public Nuisance(공공 뉴슨스)

다수의 대중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정부나 개인이 시정조치·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미국 불법행위법상 법리

공공 뉴슨스란?

공공 뉴슨스(Public Nuisance)는 특정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대중 건강·안전·복지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정부(주 법무장관 등)나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판례법(common law)상 불법행위 법리입니다.

왜 기업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나

  • 전통적으로 환경오염·공해 관련 소송에서 쓰이던 법리였으나, 최근에는 오피오이드 제약사, 총기 제조사에 이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소송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 제품 자체의 결함을 입증하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과 달리, "기업의 사업 운영 방식이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쳤다"는 더 넓은 틀로 접근할 수 있어 원고 측(주 정부 등)이 선호합니다.
  • 배상 형태도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기금(abatement fund) 조성이나 행동 변화를 강제하는 법원 명령(injunction)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가 주목할 점

빅테크·제약·에너지 기업이 "public nuisance" 소송에 피고로 지목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단발성 벌금보다 여러 주에 걸친 유사 소송 확산과 장기적인 사업 관행 변경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 규제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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