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 하원의원, "재귀적 AI" 금지법안 발의...FDA식 AI안전청 신설
라이언 칸나 미 하원의원이 안전장치 마련 전까지 재귀적 자기개선 AI를 금지하고 FDA를 본뜬 연방 AI안전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와 안전장치 무력화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라이언 칸나 하원의원이 AI 규제 법안을 새로 내놓는다.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스스로를 개선하는 AI 자체를 금지하자는 게 핵심이다.
📌 Fact
CNBC에 따르면 라이언 칸나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이 'Human Control Over AI Act(인간의 AI 통제법)'를 발의한다. 이 법안은 연방 AI안전청이 신설돼 승인하기 전까지, 재귀적 자기개선이 가능하거나 자신의 핵심 목표·격리·종료 장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운용을 금지한다.
법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본뜬 AI안전청을 신설해 오픈AI·앤스로픽·구글 딥마인드·xAI 등의 프론티어 모델을 감독하도록 하고, 샌드박스 테스트·에어갭·킬스위치 등 통제 장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AI 기업에는 모델 출시 전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안전장치나 킬스위치, 로깅·격리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시스템을 알면서 배포한 직원에게는 형사처벌을 적용하며, 민간인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AI 모델 배포는 '반인도범죄'로 규정한다. 칸나 의원은 "문명 차원의 멸종 위험이 실재한다"며 "통제력 상실 위험과 오용 위험 모두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 Why it matters
의회에는 이미 여러 AI 규제 법안이 계류 중인데, 칸나 의원의 법안은 그중에서도 형사처벌·배상책임보험·별도 규제기관 신설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축에 속한다. 오픈AI·앤스로픽 등 프론티어 AI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속도와 사업 확장에 직접적인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안이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 What's next
법안이 실제 하원에 상정된 이후 공동발의자 확보나 청문회 개최 여부가 1차 관전 포인트다. 오픈AI·앤스로픽 등 프론티어 AI 기업들이 어떤 공식 반응을 내놓을지,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경쟁 법안들과 어떻게 병합·조정될지도 서학개미가 지켜볼 부분이다.
📌 오늘의 핵심 요약
칸나 하원의원이 재귀적 자기개선 AI 금지와 FDA식 AI안전청 신설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와 형사처벌 조항까지 포함된 강도 높은 규제안이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본 기사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주요 출처
- Khanna to introduce AI safety bill with ban on 'recursive' technology until safeguards exist, CNBC (2026-09-28)
본 기사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나요?
댓글
불러오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