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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국방부 '공급망 위험' 지정 패소에 불복... DC항소법원에 재심리 요청

2026년 10월 1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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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국방부 '공급망 위험' 지정 패소에 불복... DC항소법원에 재심리 요청

앤트로픽이 13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청원했다. 지난 9월 재판부가 2대1로 국방부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앤트로픽은 이 지정이 대량감시·자율살상무기 사용을 거부하고 AI 안전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한 보복이었다는 증거를 법원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새 매출 수치 공개를 앞둔 시점이라 국방 시장 접근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DC항소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2대1로 인정

2026년 9월 2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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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항소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2대1로 인정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25일 2대1 판결로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을 인정했다. 다수의견을 쓴 캐사스 판사는 앤트로픽이 클로드에 심어둔 사용 제한 때문에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보 기능 수행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이 '설명 가능한 근거'라고 밝혔고, 헨더슨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이런 논리라면 다른 방산 계약업체도 국방장관 요구를 거부하면 같은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8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별도 지정을 무효화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다른 지정 건에서 앤트로픽이 패소해 대법원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 연방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블랙리스트 지정 무효화

2026년 8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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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블랙리스트 지정 무효화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가 27일 국방부(DoD)가 올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해 방산 계약업체의 클로드 사용을 막은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5조(적법절차)와 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고, '본보기를 만들려는 의도'에 기반해 '설명 가능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분쟁은 2월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앤트로픽을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시작됐고, 자율무기·대량감시 사용을 우려한 앤트로픽과 전면 접근을 요구한 국방부의 협상이 3월 결렬되며 앤트로픽은 공개적으로 공급망 위험에 오른 첫 미국 기업이 됐다. 정부는 항소할 전망이며, 워싱턴DC의 별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정은 기술적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