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간) 2대1 판결로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으로 지정한 조치를 인정했다. 다수의견은 그레고리 캐사스 판사가 작성했고 네오미 라오 판사가 동참했으며, 캐런 르크래프트 헨더슨 판사가 반대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은 "클로드가 국방부 정보시스템에 계속 통합되는 것은, 국방부든 계약업체든 법상 정의된 국가안보 위험을 야기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이 클로드에 특정 작업을 막는 제한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국방부가 계약상 필요하다고 보는 안보 기능을 앤트로픽이 임의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헨더슨 판사는 반대의견에서 "국방부는 앤트로픽이 장관의 최후통첩을 거부하자 예고했던 대로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을 뿐"이라며, 이 논리대로면 앤트로픽의 후임 계약업체도 장관이 요구하는 대로 AI 사용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에 대한 협조 거부가 그 자체로 안보 위협 낙인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분쟁은 지난해 7월 앤트로픽이 국방부와 2억달러 규모 계약을 맺은 뒤, 클로드를 국방부의 생성형 AI 플랫폼 'GenAI.mil'에 배치하는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방부는 합법적 목적 전반에 걸친 무제한 접근을 요구했고, 앤트로픽은 완전자율무기·국내 대량감시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원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앤트로픽은 이 지정이 AI 안전 원칙 고수에 대한 보복이자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8월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별도의 지정 건을 위법으로 무효화했지만, 이번엔 DC항소법원이 다른 지정 건에서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