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등 29개주(초당적 51개주 연합) 법무장관이 제기한 아동 소셜미디어 안전 소송에서 메타가 167억달러(약 23조원)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고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로버트 본타가 발표했다. 메타는 별도 성명에서 합의금 총액을 약180억달러로 명시하며 10년에 걸쳐 매년 분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10대 이용자 일일 사용시간 제한, 야간 접속 차단, 강화된 연령확인 절차, 보호자용 관리도구 추가 등을 의무화하는 동의판결(Consent Judgment) 형태로 법원에 제출됐다. 참여 주는 전체 합의금의 70%인 127억달러를 우선 받고, 나머지 30%(53억달러)는 유튜브·틱톡이 동일한 청소년 보호조치를 도입하고 같은 비율의 분담금을 낼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번 합의는 2023년 제기된 소송이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2주차 심리를 진행하던 중 나왔다. 전날인 25일에는 인스타그램 대표 아담 모세리가 증인석에 서서 직원들에게 정보 은폐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메타는 2026회계연도 3분기에 약100억달러의 관련 소송비용을 새로 인식할 예정이며,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5%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