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배경.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코파일럿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이런 학습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방어 논리는 AI 제품이 원본 콘텐츠의 대체재나 직접 경쟁자가 아니라는 전제에 기대고 있다.
봉인 해제된 문건, 방어 논리 흔들어. 금요일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오픈AI 임원은 자사 챗봇이 독자의 클릭 없이 정보를 바로 전달함으로써 언론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오픈AI는 저작권 있는 기사 수백만 건을 학습에 사용했고 일부는 해킹으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응용과학 담당 이사 브렌트 헥트는 이런 학습 방식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 절도"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포스트 보도). 두 회사 자체 데이터에서도 뉴욕타임스로의 클릭 유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록먼 발언도 도마 위. 오픈AI 공동창업자 그렉 브록먼은 2017년 이 기술을 상용화해 "엄청난 돈(가지가지 돈)"을 벌고 싶다고 썼고, 직원이 뉴욕타임스 유료장벽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보고에 "오, 좋네"라고 답한 정황도 공개됐다(파이낸셜타임스 보도). 이런 내용들은 대규모 합의·라이선싱 계약 혹은 재판에서 뉴욕타임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재료로 해석된다.
반전 카드, 법무부 의견서. 다만 9월 1일 미국 법무부가 국가안보를 근거로 저작권 있는 자료로 AI를 학습시키는 것을 공정 이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외 경쟁국이 어떤 수단으로든 데이터를 학습에 쓸 것이므로 미국 기업만 규제하면 기술 우위를 잃는다는 논리다.
주가는 잠잠, 옵션은 요동. 이런 폭로에도 뉴욕타임스 주가는 연초 대비 보합권이고 금요일에도 63.83달러(+1.24%)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옵션 시장에서는 10월물 72.5/77.5 콜 스프레드 약 4400계약이 계약당 0.925달러에 매수됐다. 금요일 종가의 1.3%만 걸고 10월 만기까지 최소 4.6%, 평균 애널리스트 목표주가인 77.73달러까지 오르면 10% 이상 수익을 노리는 베팅이다. 같은 시점 10월물 62.5·65 풋옵션에도 거래량이 몰려, 이 트레이더가 다운사이드 풋을 매도해 매수 비용을 더 낮췄을 가능성이 제기된다.